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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품목(폴리프로필렌포대, 제과제빵, DM발송) 직접생산기준 조정 적용 안내
등록일
2017-09-04
조회수
14,055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품목 직접생산기준 조정 적용 안내>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5호)

     (이하 “심사기준”) 제3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설비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확인된 아래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품목 : 플라스틱포대 중 폴리프로필렌포대(조곡용 포대를 제외한 품목(폴리프로필렌 쓰레기포대 등),

                     제과제빵

                     DM발송

   □ 적용시점 : 붙임 1. 내용의 [적용일자] 에 따름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기준 개정 내용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제과제빵, pp포대, dm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