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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유효기간 적용 알림
등록일
2014-12-17
조회수
13,260

본문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생산시설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14.11.21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법령시행 이전에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은 시행령 부칙 제2조 ‘생산시설 지정의 유효기간 특례’에 따라 법령 시행일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설정(’14.11.21 ~ ’17.11.20)되오니 각 생산시설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지정 신청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법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